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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포스코이앤씨 동의 없인 중재 중단 못 해 '진퇴양난'
나주 SRF 발전시설이 주민 반대 등으로 4년간 가동 중단되면서 사업을 진행한 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 대표사)이 광주시가 운영비용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는데, 중재 대신 소송에 돌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30일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다.
광주시는 SRF 합작법인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진행하던 중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으로부터 2천100억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광주시는 지역 폐기물을 청정빛고을에 맡겨 고형연료제품(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SRF를 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나주 주민 반대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한 이번 사업의 성격에 맞춰 맺어진 사용협약에 근거해 광주시에 사용료 인상 등 운용비용 조정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불발돼 이번중재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 기준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행정 결정으로,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측이 신뢰를 저버리고 2천억원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바꿔 제시했다"며 "상황 변화에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를 종료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중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중재 신청자인 포스코이앤씨의 동의 없이는 중재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포스포이앤씨 측이 처음에는 78억원을 요구할 것처럼 중재를 끌고 간 후 중재를 중단할 수 없는 단계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배상액을 증액했다"며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 중단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중재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이다 보니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의 행위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