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 인력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인근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이용 대상은 서초구에 등록된 반려견으로 ▲ 출생 후 6개월 이상 ▲ 중성화 및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 사회성 있는 1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소형견이다.
신청하려면 오는 7~18일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 ▲ 저소득층 가구(2순위) ▲ 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에게는 1인 1견에 한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위탁 비용은 하루 5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2)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사업 추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