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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추방 위기 아이티인 50만여명 임시체류자격 '일단 유지'

기사입력 2025-07-02 16:48

(에버레트<미국 매사추세츠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7월 1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에버레트의 한 호텔에 마련된 임시숙소에 도착한 아이티 난민들. (REUTERS/Brian Snyder/File Photo) 2025.7.2.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임시체류자격을 조기에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던 아이티인 50만여명이 연방법원 판사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났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법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아이티인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지위(TPS)의 만료일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에 앞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티인들의 TPS 만료 시한을 2026년 2월 3일 이후로 정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는 이 시한을 단축해 올해 9월 2일까지 이들이 출국토록 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코건 판사는 "정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익을 부여하면, 수혜자는 적어도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서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번 연방법원 결정이 "중요한 단계"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서 우리 노조원들과 모든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일터에서, 법원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며, 우리가 투쟁하면 이긴다"고 말했다.

DHS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TPS가 임시 프로그램이므로 언제든지 중단될 가능성을 수혜자들이 예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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