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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은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좋은삼선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사상구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따른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인당 최대 10만 원 이내이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청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사상구청 6층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본인 또는 사업주가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2mj2mj@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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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