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방하며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게시물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지난 6월 20~26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설명하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