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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법 광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 치료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설명하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