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조선 및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날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해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에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지켜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를 발굴해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진행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노동부는 호흡 보호구 착용 등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