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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25일 삼성전자 새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대리점·판매점 등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단통법 폐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등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가입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금지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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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