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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사'가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존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사' 명칭을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로 변경한 해당 자격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 세부사항 공고」(공고 제2025-134호)에 따른 행정지침을 반영해 제도를 재정비한 결과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라는 명칭은 자격의 취지와 전문성을 보다 직관적이고 신뢰감 있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며 "자격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는 별도 체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건기식협회는 향후 2급과 1급 자격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초 지식부터 심화 컨설팅 역량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격 시험은 건강기능식품 자격증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