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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사용 요금 신고 의무화·적정가격 유지

기사입력 2025-07-22 10:02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렌터카조합 공동대응 불법 행위 단속도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내 렌터카 사용 요금 신고 제도 이행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렌터카 사용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요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9월까지 적정 대여료 유지를 위한 규칙을 개정해 관광 비수기 최대 80∼90%가량 렌터카 사용 요금을 과도하게 인하했다가 성수기에는 대여료를 대폭 올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기존 형식적인 신고에서 벗어나 요금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성수기 대여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타 시도 등록 차량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하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도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렌터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고 통신판매업체 등 플랫폼을 통한 부당 행위 예방에 나선다.

또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여약관 이행 및 차량 점검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등도 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렌터카 업계와 함께 투명한 요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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