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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2024.6)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며,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천원이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1544-89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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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