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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약품의 경우 행위·치료재료와 달리 공급 업체는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등재를 회피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대신 고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를 조장하므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실련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성격으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외용 지혈보조제와 외용 국소마취제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비급여 관리제도 적용 현황 및 천차만별 가격 실태(최고, 최저, 평균, 중앙), 비급여 가격과 급여추정가와 비교해 관리사각 문제 및 환자에게 얼마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치료재료 성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제품 대신 동일 또는 유사 성분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급여제품과 규격이나 재료만 다르고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제품을 비급여로 사용해 업체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였는지 복지부는 조사하고 확인 절차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급여 가격 관리를 위한 고지제도는 미고지 시 처벌조항도 없고, 가격공개제도는 가격 비교가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며, 보고제도도 일부 항목 자료만 파악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시 모든 비급여를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이루어지는 비급여 진료가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료재료의 성격이 강하나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비급여로 사용되는 외용 지혈보조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기기(치료재료)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식약처 허가 단계 및 급여등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미등재 의약품 비급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