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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 알몸으로 있다가 '찰칵'…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힌 남성 승소

기사입력 2025-07-25 14:40


집 마당에 알몸으로 있다가 '찰칵'…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힌 남성 승소
사진출처=데일리메일, 구글맵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집 마당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촬영된 남성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한 경찰관이 자신의 나체 사진이 구글 스트리트 뷰(Google Street View)에 게시된 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브라가도 시에 거주하는 경찰관 A는 지난 2015년 집 앞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차량에 의해 촬영됐다. 스트리트 뷰에 해당 사진이 게시되었고, 지역 방송사가 이를 특집 보도하면서 해당 이미지는 빠르게 확산됐다.

사진에는 그의 엉덩이와 등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으며, 그는 이후 방송을 통해 본인의 모습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2017년 그는 이로 인해 이웃들의 조롱과 불편함을 겪었다며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판사들이 "사진 속 인물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위치 또한 공공도로에서 식별할 수 없는 개인 공간이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의 장소는 마당으로, 울타리 너머로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며, 원고 본인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민사 항소심 법원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스트리트 뷰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가 식별 가능하고, 울타리 너머로 앞마당과 인물의 전신 나체가 확인되는 점에서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아르헨티나 등은 원고인 A에게 약 163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18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7년 9월 27일 이후의 이자도 포함된다. 또한 법원은 해당 사진이 아직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구글은 매일 1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11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스트리트 뷰의 공익성과 기능은 인정하지만, 개인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노출될 경우 구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얼굴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전신 나체라는 점에서 명백히 보호돼야 할 이미지였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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