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양육비 지급 등 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남성과 이를 도운 검사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는 아이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며, 공식적인 DNA 검사를 요구했다.
만약 B가 친부가 아니면 약 9만 4000파운드(약 1억 8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B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이 결과를 근거로 B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A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B의 어머니에게 DNA 샘플을 요청해 다른 검사 기관에서 재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아이의 친부는 B가 맞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B는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이모를 통해 소개받은 DNA 실험실 직원과 공모해 샘플을 바꿔치기했다. 이 직원도 범행을 인정했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B와 검사업체 직원에게 각각 징역 50주와 33주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A는 "의료 및 검사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극심한 불신과 부도덕의 사례"라며 DNA 검사 기관의 심각한 직무 태만을 비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