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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건설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폭염 시 법규에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는다고 답한 이들이 절반에 못 미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이같은 휴식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42.7%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24.5%,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32.9%였다.
또 응답자의 53.6%는 3년간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폭염 때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58.9%가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과도하게 땀을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등이 뒤를 이었다.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는 65.1%가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폭염 관련 정부 대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도급 금지, 폭염으로 인한 임금손실 보전 제도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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