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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제] 오래 고용할수록 혜택 커진다…한국판IRA는 일단 제외

기사입력 2025-07-31 17:02

(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6일 오후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춘하추동 취업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회사별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했다. 20개 기업이 참여해 200여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2025.7.1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형기업과 총 22조7천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5.7.28 jjaeck9@yna.co.kr
고용 연차별 공제 확대…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를 오래 고용하는 기업일수록 더 큰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과 수도권 밖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추징'→ 고용 연수 늘수록 더 높은 공제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천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천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천만원, 2년차 1천900만원, 3년차 2천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고용 인원이 줄어도 감소 인원에만 공제를 중단하고 유지 인원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준다.

이는 고용 감소 시 일괄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기업의 장기 고용 유인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상시근로자 기준도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된다.

또한 중견기업은 고용 인원 5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 늘린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해 기업들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부분 복귀' 유턴기업 세제 지원 요건 완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를 감면해주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현행 제도는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후 국내로 돌아오면 소득세·법인세·관세를 감면한다.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는 '완전복귀'에는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우선 국내로 돌아와도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부분 복귀'하는 기업은 복귀 전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해외 사업장 축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도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급격하게 변하는 통상환경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유턴형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 지방이전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기한 연장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차등 감면한다.

정부는 이전 이후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특히 구미·김해·전주 등 일부 중규모도시에는 '100% 감면' 기한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던 지방경제산업특구 세제지원 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5%) 및 세액공제 적용 기한과 벤처기업 등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각각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은 이번 개편안에 새롭게 담겼다.

개인·법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 출자한 경우 현물 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납부와 과세를 이연하는 과세 특례도 신설됐다.

◇ 통상 규범·세수 부족 등으로 한국판IRA 보류…"중장기 과제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판 IRA 추진을 공약하며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국제 통상 규범과 상충하는지 여부, 외국 기업의 남용 가능성 등을 놓고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공제 품목을 정하는 문제와 함께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담지 못했다"며 "중장기적 과제로 놓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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