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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전국에서도 17건에 불과하다.
이에 도의회는 이달 숏폼 등 영상 콘텐츠,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제도를 홍보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외국인 등 5천331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우리 도에 대한 도민 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조례청구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주민조례청구자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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