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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중재와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
사이버대 관련 학과 출신들도 그동안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해 왔는데, 언어재활사협회 등이 사어버대에선 실습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사이버대 출신의 응시 기회가 박탈되자, 당사자들이 '차별'이라며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 시정을 권고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격대학 현장 실습과목의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생 환경 등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또 기존 원격대학 졸업생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해당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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