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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플라스틱 원료를 압축하는 데 쓰이는 롤러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 정지했던 롤러가 갑자기 가동돼 사고로 이어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장 관계자를 관련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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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