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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리튬 배터리 탑재제품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에게 대상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오는 12일 의무 부과 대상 제품에 모바일 배터리와 휴대전화, 가열식 전자 담배가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또 손 선풍기, 무선 청소기, 전기면도기 등 3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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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