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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모기기피제 52개를 수거한 결과, 모기기피제 가운데 28건은 의약외품에 속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 모기기피제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2B군)인 메틸유게놀이 4ppm(1ppm은 0.0001%) 이하 가량 검출됐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 범위 안이지만, 생활화학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