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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폭행한 고교생 불송치…피해교사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 2025-08-18 16:01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학생 A군을 지난 6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교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군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께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uri@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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