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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교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군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께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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