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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동료선원 흉기 살해 베트남인 징역 14년→12년 감형

기사입력 2025-08-18 17:04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인근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어선을 탔던 베트남 국적 B(3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함께 생활하던 숙소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sb@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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