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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단 7분 차이로 자동차 사고 수리비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그날 저녁 마씨는 약 110만 위안(약 2억 1000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SUV를 후방에서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마씨의 차량은 전면이 심하게 파손됐고 마세라티는 후면에 긁힘과 찌그러짐이 발생했다.
그는 즉시 보험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사고 시각이 오후 6시 53분으로, 보험 효력 시작 시각인 오후 7시보다 7분 빨랐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마씨는 보험이 차량 구매 직후 바로 적용된다고 판매원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에 억울해했다.
중고차 판매 매니저는 마씨의 차량이 법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하면서도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측은 마씨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지원을 검토 중이며, 보험 효력 시작 전 운전하지 말라는 안내를 했어야 했다고 일부 실수를 인정했다.
현재 마씨는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역 소비자권익보호센터가 중재에 나섰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씨가 부주의했고, 차량 판매자와 보험사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이 잘못", "유일한 피해자는 마세라티 차주"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