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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A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의 또 다른 관계사인 C 업체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사전수뢰·이해충돌방지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B씨와 문제의 사업 관련한 청탁이나 특혜를 주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난달 김 지사를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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