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대 딸 3명이 모두 삼촌의 친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틈날 때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세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최근 집에 돌아왔을 때 한 이웃이 "첫째 딸이 당신의 둘째 삼촌을 닮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건네면서 주씨는 의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후 그는 딸들을 유심히 살펴본 끝에 자신과 닮은 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던 주씨는 결국 세 딸을 몰래 데리고 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세 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분노한 주씨는 아내와 삼촌을 직접 대면했으나, 삼촌은 친자 검사를 거부했고 아내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혼하기로 하고 자신이 속아 남의 자녀를 키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위자료 15만 위안을 요구했다.
이혼한 아내가 둘째 삼촌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그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주씨는 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그녀는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1만 위안(약 200만원), 총 15만 위안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