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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법원에 "트위터 지분 보유 늦장 공시 소송 기각해달라"

기사입력 2025-08-29 16:39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부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3년 전 규정을 어기고 소셜미디어 트위터(현재의 엑스·X)의 지분 보유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해야 할 요건을 충족했는데 이를 뒤늦게 공개했다며 올해 1월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고 규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EC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사들인 특정 회사의 지분이 5% 요건을 넘어서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머스크의 경우 2022년 3월 24일이 기한이었지만 실제 공개는 11일 뒤인 4월 4일 이뤄졌다.

SEC는 머스크가 다른 투자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런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전 인위적으로 형성된 싼 가격에 5억여달러 상당의 트위터 주식을 더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공시 시점 머스크가 보유한 트위터 지분은 9.2%로 올라간 상태였다.

머스크의 변호인은 기각 신청서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추가 매입을 중단했고, 그의 자산 관리인이 공시 의무에 대해 상담한 뒤 1영업일 만에 공시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들은 또 이 소송은 당초 제기돼선 안 됐으며 머스크가 피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EC의 조치가 정부의 권한 남용을 정당하게 비판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SEC 역시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머스크는 3년 전 한 차례 서류를 늦게 제출했을 뿐이고 이런 실수를 알게 되자 즉시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sisyph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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