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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판단…"인식·역할 충분히 있다"

기사입력 2025-08-29 16:39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이치 사건 관련 "단순 '전주' 아닌 공모 증거 다수"…金측 "주식 잘 몰라"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박재하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는 주장이었지만 특검팀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특검팀은 이날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같은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른바 '공동 모의', 즉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특검팀 설명은 그런 의사(인식)가 있었고, 실행 사실(역할 분담)이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밖에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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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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