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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따라다닌 브로커 알선로비 부인…"청탁돈 아닌 투자금"

기사입력 2025-08-29 16:39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브로커측 "객관적 알선·청탁 증거 없어"…특검측 "건진과 공모관계 수사 중"

재판부 "사건 청탁 명목이라면 혐의 구성에 문제 없어"…10월 정식재판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건진법사 옆에서 잇속을 챙긴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재판에서 투자 계약금을 받았을 뿐 재판 관련 알선·청탁 목적으로 특정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씨는 법정에 나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A씨 재판과 관련해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지인 B씨를 통해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건진법사를 통한 재판 알선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이씨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을 나눠서 보면 객관적으로 이씨가 알선·청탁을 목적으로 부탁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알선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이 공소장에 이씨가 4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이 중 3억3천만원만 이씨가 추진하는 워터밤 페스티벌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아울러 이씨 측은 알선수재 혐의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공무원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알선 상대방은 비공무원인 건진법사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 행위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그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한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건진법사에 대한 알선 내용이 청탁이라면 직접 알선, 간접 알선이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라며 "사건 청탁이 명목상 베이스(기초)가 된 거라면 구성요건 충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탁 알선 과정에 명목상으로 투자 계약이 개입돼 있을 뿐이라면 알선수재 구성요건 충족에 문제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씨가 수수한 액수가 4억원인지 3억3천만원인지, 외형상 투자 계약인지에 상관없이 (청탁의) 동기에 A씨에 대한 사건 패소가 언급됐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정이 주된 쟁점"이라며 사안을 정리했다.

특검 측은 "현재 건진법사는 구속 수사 중으로, 이씨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알선한 건지 아니면 이씨가 건진법사의 명칭만 내세워서 알선한 건지 수사 중"이라며 추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수수한 3억3천만원을 어디에 썼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씨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워터밤 사업 등의 운영비로 나갔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수수한 돈을 A씨 측에 반환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협의해서 반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한 뒤 오는 10월 1일 정식 공판을 열고 A씨와 B씨를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식 공판 뒤)한 기일 더 속행해서 나머지 증거 조사를 개괄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문을 한 다음에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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