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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4시부로 적조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날 남해 연안 5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적조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어진다.
경계 단계는 적조주의보 해역이 2개 이상 발생하거나 적조 경보 해역이 1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해수부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해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과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 해역 집중 방제와 어업인 대상 어장 관리 지도 교육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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