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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신생아 때는 평생 청각과 언어 발달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며 모든 신생아가 생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보통 병원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나 이음향방사검사(OAE)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 청각검사(확진검사)를 통해 실제 난청 여부를 진단한다.
만약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각확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청각확진검사를 시행한 이후 난청이 확진되면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 이식, 언어치료 등 맞춤형 청각재활을 하게 된다. 자칫 재활의 시기를 놓치면 치료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1-3-6 원칙에 따라 선별-확진-재활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각선별검사에서 정상 청력으로 나오더라도, 난청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난청, 진행성난청, 및 지연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까지 주기적인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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