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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자국중심 통상정책, 정권 관계없이 구조적 강화"

기사입력 2025-09-01 17:06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전기차 등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8.24 xanadu@yna.co.kr
"미국 뉴노멀 맞춰 수출 전략 수정하고 장기 전략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면서도 전 행정부에서 시행된 다수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유지했다.

대중국 관세 대부분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유지하고, 첨단 기술 중심의 수출 통제 기조를 강화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보다 더 빠르고 강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 내 입법적·사법적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IEEPA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는 법이다.

보고서는 다만 의회나 사법부의 이런 견제가 미국의 자국주의적 통상조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대통령 선출 횟수가 2회로 제한된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대한 부담 없이 남은 임기 3년 4개월 동안 고강도 통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관세에 대해 최종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무역적자에 대응하는 통상법 제122조나 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법 제338조 등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로 대응할 가능성도 크다.

연방대법원 판사 구성을 봐도 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연방대법원 판사 중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6명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3명)보다 많고, 최근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주희 무협 연구원은 "미국의 자국 중심적 일방주의, 관세의 상시화는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미 수출·투자 기업은 이런 '뉴노멀'에 맞춰 생산·제품 전략을 조정하고, 주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hye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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