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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대응할 때 교사 개인이 감내 힘들어"
교사는 교권침해 판단에 대한 학부모의 불복과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아이의 불이익은 없는지, 교사에게는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정당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광주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는 체육시간 달리기 기록 측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 C군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B교사는 C군에 대한 상담과 생활지도를 시도했지만 C군이 응하지 않아 교원보호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를 인정하고 학급 교체·특별교육 이수·학부모 교육 등을 결정했다.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위원회에도 '학습권 침해와 인권침해'로 교사를 신고했다.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학생인권구제위원회도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고 교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해당 학부모는 C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후 B교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도 올해 6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1년여 동안 B교사는 각종 조사와 심리적 불안으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B교사는 "사건마다 수많은 서류와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했고 하루하루 불안한 일상을 지내야 했다"며 "제도적 판단이 '교권 침해'로 나올 때마다 학부모는 새로운 절차를 들고나와 다시 괴롭혔다"고 말했다.
해당 학부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 입장에서 잘잘못을 살펴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학부모는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선생님을 괴롭힐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선생님에게 소명이나 설명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며 "교권침해로만 몰아가는 상황에서 주어진 절차를 활용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적법 절차를 빌미로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대응할 때 교사 개인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고통스러운 만큼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도 몰리기도 한다"며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도 교사들이 위축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