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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고의로 자신의 다리를 절단한 영국 외과의사가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며 약 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엽기적인 포르노물을 소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9년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해 자신의 다리를 고의로 괴사시켜 절단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패혈증 질환으로 인한 수술이라고 속여 약 46만 6000파운드(약 9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전까지 수백 건의 절단 수술을 집도했던 그는 수술 후 6개월 만에 의족을 착용하고 병원에 복귀하기도 했다.
검찰은 "호퍼가 오랜 기간 신체 절단에 대한 집착과 성적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는 결국 보험사기와 함께 극단적 포르노 소지 혐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포르노는 신체 훼손을 담은 영상으로,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변호인은 "호퍼가 어린 시절부터 신체 이형증(Body Dysmorphic Disorder, BDD)을 겪었으며, 자신의 발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질환은 자신의 외모나 신체 일부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집착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거나 사소한 외모의 결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호퍼에게 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는 "매우 친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 의사였다"며 충격을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