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범죄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조치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즉시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