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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에는 현재의 방통위에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 더해진다.
법안은 또 현형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 위원 규모를 모두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나 여권의 압박에도 임기 완수 방침을 고수하는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만든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11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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