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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가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경우 지방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게 해달라고 9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건의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기초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광역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선거일 90일 전)이나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하고, 광역의원도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한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시도'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전남도의회의 경우 의원 61명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여명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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