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대통령님은 과거 후보 시절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일 없게 하겠다면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신 바 있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며 상속증여세는 국민 누구에나 관심인데, 이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입장 궁금하다.
▲ 그거는 저는 입장 변환된 건 없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이죠.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그게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한다.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원)이던가,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원), 그래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나.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나.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나온 게 그것이다. 일괄공제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자'라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게 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서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다 그때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 아마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혹시 개정 내용 아시나.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 이거 고쳐야 되는데. 여하튼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 한꺼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