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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3만1천648건, 2천44억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구·군별 부과액은 남구가 6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650억원, 북구 354억원, 중구 227억원, 동구 137억원 순이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372, 남구 ☎226-3563, 동구 ☎209-3272, 북구 ☎241-7522, 울주군 ☎204-0532)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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