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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동원이 만 16세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정동원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했다"고 사건을 '무면허 운전'이 아닌 '운전 연습'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더욱이 정동원은 무면허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두 달 뒤인 2023년 3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말 무면허 운전을 반성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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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BN은 12일 "정동원이 지난 3월 잃어버린 휴대폰에 담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5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정동원 측은 실제 1억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경찰은 협박범 3명을 모두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회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