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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인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smj@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