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부지(덕이동 1256-36번지 일원)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지만, 시는 해당 민간 사업자와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홍보 중인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관련 회원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가입 또는 계약에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