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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가 입법가능"…'내란재판부 카드' 부각하며 사법부 압박(종합)

기사입력 2025-09-12 17:04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9.11 hkmpooh@yna.co.kr
정청래 "헌법 뛰어넘는 사법부 행태, 국회가 입법으로 제재 가능"

당장 추진에는 일단 '선 긋기'…박수현 "재판서 국민 눈높이 판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가능성을 띄우면서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 "어제 대통령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 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 말씀을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무너진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되살리는 방법은 공정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국가화를 막고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제도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국민 주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안이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며 "재판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에 이른바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결이 민주당 입장에서 미흡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내란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위헌 논란과 맞물려 용어를 내란전담재판부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kong79@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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