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경남개발공사, 채권 발행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비 조달

기사입력 2025-09-12 17:05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의회 상임위에 1천억원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개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비를 조달한다.

경남개발공사는 12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남개발공사는 공사채 공모를 통한 채권 발행,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1천억원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행 기간, 금리를 결정하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 또는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장기간 표류한 웅동1지구 사업을 이어가려면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건립하지 않는 등 사유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 건설비 등 확정투자비(1천320억원 추정)를 지급해야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에 따라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1천억원 중 845억원을 확정투자비 지급에, 나머지 금액은 잔여사업비로 쓴다.

확정투자비 나머지 475억원은 창원시가 부담한다.

경남개발공사는 9월 말 행정안전부에 채권발행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30년간 임대료를 받으면서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골프장)·2단계(휴양문화시설 등) 사업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나머지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신해 골프장을 임대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