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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70대 택시 기사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손님을 내려주고 짧은 거리를 이동한 뒤 택시에서 잠깐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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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