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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남성이 딸을 맡기기 위해 이혼한 전처를 찾아 나섰다가,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가정불화로 두 사람은 2018년 이혼했고, 리씨는 딸의 양육권을 가졌다.
왕씨는 매달 500위안(약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리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를 혼자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왕씨에게 연락, 아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왕씨는 연락을 피하고 전화까지 차단했다. 이상하다고 여긴 리씨 가족은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아이가 리씨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씨는 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였다.
그는 "아이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며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이가 잘 보호받으며 자라주기를 기원했다.
왕씨 측은 '사기 결혼'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왕씨의 어머니는 "출산 당시 딸이 리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리씨가 20살이나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왕씨의 어머니는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재혼해 다른 자녀가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아이를 데려가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을 수 있나", "아이의 생부가 아니더라도 병든 아버지를 위해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대로 양육을 할지 의문이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