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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다음 달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업 수행 의료기관 대상 교육이 이뤄진다.
의료기관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려면 건강주치의와 2명 이상의 지원 인력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일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은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대한가정의학회를 중심으로 도내외 교수와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진행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현재 건강주치의 임상 지침을 개발 중이며, 이는 향후 교육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행 의료기관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주치의와 환자 간 장기적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제주도민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시범지역 내 지정된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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