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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를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거나 웹사이트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하는 이른바 '전자 노동 감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직장 내 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관한 설문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CCTV를 통해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는 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 관리를 위한 생체 정보(32.1%)와 메신저·이메일 사용기록(29.9%), 인터넷 사용 기록(24.9%), PC 전원과 마우스·키보드 활동 감지(22.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44.3%는 직장으로부터 정보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지 잘 모른다는 경우도 37.7%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전자 노동 감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내달 13일 오전 10시 국회 9간담회의실에서 '전자 노동 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연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