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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50대 싱가포르 여성이 자신의 친아들에게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여성은 아들에게 "경찰에게 내가 노출했다고 말할 거니?"라며 치마를 내릴 듯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문서에는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형법에 따르면 성적 노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괴롭힘 혐의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약 54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10월 10일 다시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