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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연장이 실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부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개편에서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고, 지급 기간이 구분되는 연령은 30세 미만, 30세∼50세, 50세 이상의 3구간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2구간으로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개편으로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가량 증가했다.
재취업 소요 기간은 17일 정도 증가해 실제 수급 기간 증가보다는 적게 늘었다.
전체 수급자의 수급 일수 증가보다 재취업 소요 기간 증가가 더 적은 것은 소정급여일수보다 실업 기간이 더 긴 실업자들이 원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개편 전 지급 기간 기준으로 비교) 내 재취업률을 살펴보면 개편 전보다 개편 이후에 약 4.8%포인트 하락했다.
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후의 재취업률 격차는 1.9%포인트로 작아졌으나, 여전히 개편 전보다 개편 이후가 더 낮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에서는 1년 반 후 차이가 없었으나, 30세 이상∼50세 미만은 개편 전보다 1.3%포인트, 50세 이상은 3.3%포인트 낮았다.
즉, 지급 기간의 연장이 장기 실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재취업 보수를 통해 일자리 질이 개선됐는지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은 재취업 임금의 질이 개선됐다고 볼 근거가 없었으나, 30세 이상∼50세 미만은 약 2.9%, 50세 이상은 3.3%, 전체 4%가량 임금이 상승했다.
성별을 나눠 보면 30세 미만 남성은 재취업 소요 기간이 증가했음에도 보수가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임금이 개선됐다.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 임금이 개선됐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개선이 없었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일부 집단에서 재취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실업급여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 긍정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재취업 질 개선 효과는 없고 재취업 소요 기간만 증가한 30세 미만의 경우 도덕적 해이 메커니즘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볼 때 짧은 최대 수급 기간 등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보다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방향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를 모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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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