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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어버린 승객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저녁 취저우 공항에서 청두 톈푸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차이나 CA2754편에 탔던 승객 장 모씨는 이륙 준비 중 기내 뒤쪽 화장실을 찾다가 항공기 비상문을 잘못 열었다. 이로 인해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항공편이 취소됐다.
그는 생애 첫 비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좌석에 비치된 안전 안내문, 객실 내 안전 안내,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버린 점을 지적하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항공사 역시 기내 뒤편 안전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