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어버린 승객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저장성 취저우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7만 7593.46위안(약 1500만원)을 항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저녁 취저우 공항에서 청두 톈푸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차이나 CA2754편에 탔던 승객 장 모씨는 이륙 준비 중 기내 뒤쪽 화장실을 찾다가 항공기 비상문을 잘못 열었다. 이로 인해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항공편이 취소됐다.
항공사는 정비비와 승객 보상비 등 총 11만여 위안(약 22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장씨는 "좀 낯설긴 했지만 힘을 줬더니 문이 열렸다"며 "화장실이 급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생애 첫 비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좌석에 비치된 안전 안내문, 객실 내 안전 안내,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버린 점을 지적하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항공사 역시 기내 뒤편 안전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